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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부지법 기름 뿌리고 경찰폭행 30대…2심도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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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외벽과 유리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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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깨진 창문 앞에서 심모(19)씨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고 내부에 15초간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심씨가 라이터를 사용해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안쪽으로 던졌으나 미수에 그쳤다.

    손씨는 법원 문 앞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법원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가 CCTV 등 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재판에서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기름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심씨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창문 안쪽으로 뿌리고, 심씨는 뿌린 기름에 종이를 던져 불을 내려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적하듯이 이 사건 범행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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