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관련 의혹의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여야 정치인 5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5명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5명이 언급됐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뒤늦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런 5명의 정치인들의 이름, 금품수수의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좀 늦었지만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 과정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기소된 사건 이외에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것이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즉시 수사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다소 여러 가지 경위로 수사가 지연됐던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윤영호 씨 진술이나 각종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금 액수 또 물건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명품시계 2점. 이게 윤 씨의 진술로 확인된 거죠?
[손정혜]
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금품수수를 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청탁에까지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금액과 시기와 전달 목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가관계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또 그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당사자는 전재수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또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명품 시계 브랜드 명까지 정확하게 2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나한테 청탁할 리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근원적으로 예전부터 해저터널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한테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이 유효하지 않고 뇌물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겠느냐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통일교와 관련해서 청탁이 존재했는데 반대입장이었다고 청탁을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성립하기 어렵죠.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한테 반대를 해 달라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만으로 우리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특검 측이 윤영호 전 본부장과 관련한 통일교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반추해 보면 다수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물증들을 찾아나갔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던 샤넬백의 향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상당 부분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전 장관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현금 4000만 원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시계 두 점이 흘러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협조해 달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 같습니다.
[앵커]
실명이 거론된 장관 2명은 모두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언급이 된 5명 정치인 가운데 현 정부 장관이 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둘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교 결탁 사건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본부장의 특검 마지막 재판의 모습을 보면 특검 측에서도 통일교의 세를 확장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취지라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일부 정치 세력에게만 지원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을 찾고 물색하고 접촉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사건 같은 경우는 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2, 3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핵심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금품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믿을 만한가, 구체성이 있는가. 그에 뒷받침되는 물증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성과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본래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 사람이 줬다고 인정하는 공범의 자백 증거가 굉장히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걸 지금 경찰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줬다 그리고 통일교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고 장소는 어디고, 4000만 원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밝힐지 일관되게 증언을 할지 이것이 핵심적인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전재수 전 장관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부산 통일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한 미사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게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까요?
[손정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재 증명에 대한 알리바이를 스스로 제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왜 나왔냐 하면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한 600명이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 그래서 관계성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축사까지 왔다라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600명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나는 다른 성격의 장소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진실 관련해서 진실이 금방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그 자리에 6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 장관 같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방문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사진 하나 찍어놨겠죠.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전 장관의 진술은 완전히 신빙성을 잃게 되고 반면에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의 사진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전 장관이 이건 모종의 허위로 가공된 사실로 나를 누명을 씌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동영 장관은 야인 시절이었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5선인 데다가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인 시절이라도 정치권의 인맥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뇌물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입증이 곤란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윤 전 본부장 진술로 금품수수를 했다는 진술은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VIP나 여러 가지 리스트에 명단이 있겠지만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공직자로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는 대가관계로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정동영 장관은 굉장히 떳떳하게 나는 야인 시절이었고 차담한 거 이외에 통일교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변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YTN 취재 결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로 적시했는데 중요한 게 공소시효 차이가 크더라고요?
[손정혜]
공소시효 차이도 있고 법정형이 워낙에 차이가 납니다. 뇌물죄가 워낙에 중대한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다 보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면 처벌하고 뇌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요건이 해당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는 것이고요. 특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2018년에 발생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벌써 12월이다 보니까 수사 기간이 굉장히 임박하죠.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공소시효 전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은 워낙에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유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의 종류인 만큼 12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름이 거론된 5명 중에 유일하게 현안에 대한 진술이 나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저터널이라는 부분이 진술이 됐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를 하고 서두르는 모양새인데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한 3시간가량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손정혜]
반드시 조사는 필요하고 구체성이 있는 진술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윤 전 본부장은 또다시 뇌물수수의 공여자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소환돼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여자가 입을 다물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만큼 경찰로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단계이지만 방문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입장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편파수사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거론된 5명, 그리고 나머지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사람 중에는 현재 여권 인사 말고 야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위해서 이것을 묵히거나 수사개시를 늦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 같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한다면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신속하게 개시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4개월을 늑장 대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경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즉시 이첩해서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았다. 윤 씨가 추정적인 진술을 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둘러싼 수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내가 범죄가 추가되거나 더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봐 이야기하고 싶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는 무고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약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진술만 중언부언했다고 한다면 그 말만 믿고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는 난망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보고 형태로 나오는 이야기는 장소, 금액,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까르띠에, 예를 들면 고가 시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검이 백화점까지 가서 명품 시계라든지 목걸이든지 특정해 왔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아서 실제 그런 시계가 오고갔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신빙성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다소 매우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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