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해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 부장판사) 심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41)의 범행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이며 “제 어리석음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약 4년간 교제해온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며 가족들에게 메신저로 답장을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왔다.
하지만 B씨의 동생이 “언니가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만 보낸다”며 의심을 품고 지난 9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함께 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다. 이어진 추궁 끝에 해당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실토하며 범행이 11개월 만에 드러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