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 21%로 증가
"부실기업 적시 퇴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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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부실기업이다. 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12일 신한투자증권은 '한계기업 현황과 상장폐지 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계기업 문제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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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폐업률이 13% 내외에서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사회적 대유행) 당시에는 오히려 10%까지 하락했다.
산업 내 희소자원이 한계기업으로 배분되면서 투자와 GDP가 왜곡됐다. 한국은행은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기업(전체 기업의 3.8%) 가운데 2%만 퇴출됐고, 이들이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팬데믹 이후 기간에도 고위험기업 비중은 유사했지만 퇴출 기업은 금융지원 등에 0.4%로 더 낮았다.
증시에도 이같은 경향은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 5년 동안 신규 상장 기업 증가율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3배 수준이나 신규 진입 대비 퇴출 속도는 더디기 때문이다. 결국 상장사 중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401개사, 21.8%를 차지했다.
연초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의 기초 정비는 마무리됐다. 내년 초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기준들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거래지원(K-OTC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으로 자원배분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며 "자금 이동 본격화와 더불어 정상기업으로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부실기업 적시 퇴출 제도가 추가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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