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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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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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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 위협…엄중한 처벌 필요"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민원인 체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일대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붙이려 한 A(5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2025.9.25 scoop@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까지 했으나 공무원의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단으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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