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규제 사각지대 막을 개정안 발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 규정' 및 '금감원 직권 검사'
국회 아프리카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2025 미래경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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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쪼개기 대부업 등록 방지와 대부업법 감독 강화로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규제가 약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가맹본부가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대표는 총자산한도 규정이 있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3개의 대부업체를 서울시 송파구에 등록했다. 이 대표가 소유한 13개의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줬고, 그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를 훨씬 넘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자수익까지 누리겠다는 가맹본부의 탐욕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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