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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성남시 "법원, 김만배 재산 3건에 담보제공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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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더스프링, 천화동인 2호 등 총 4100억 원 규모

    市, 대형로펌 없이 법인명의 차명재산까지 묶어내며 동결 구체화

    아시아투데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 소송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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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여자 김만배씨의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으로,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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