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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모(23) 씨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 이 모 씨가 오늘(1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마스크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라는 물음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저녁 6시쯤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 입원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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