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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전금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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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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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결제대행(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가 됐다. 개정안은 PG업자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대폭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그간 일부 PG업자를 중심으로 정산자금 관리의 불투명성이 지적돼 온 만큼, 제도적으로 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PG업자의 재무 건전성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차등적으로 높였다. 결제대행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요건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에는 30억원 이하는 자본금 3억원, 3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는 자본금 10억원이 기준이었다.

    부적격 PG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PG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화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이행 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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