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측, 공사 재개 신청…북구청, 24일 건축위원회 열어 검토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2년간 중지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의 재개 여부가 이번 달 결정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위원회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슬람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었다는 이유로 북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당시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누락된 채 시공된 게 문제가 됐다.
건축주 측은 해당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북구에 제출했다.
북구는 해당 시공법이 구조물 사이를 내부에서 고정해주는 스터드 볼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부구청장, 건축과장, 교수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결과를 이번 달 말 건축주 측에 통지한다.
심의 결과는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으로 나뉜다.
다만 건축위원회로부터 허가받더라도 비용 문제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바로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건축주 측은 기존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비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슬람 사원 반대 현수막 |
북구는 공사가 2년간 중지됐던 만큼 현장 안전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은 오래된 공사 자재와 잡초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건물을 둘러싸 설치된 비계 철골 일부는 녹이 슨 모습도 보였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담벼락에는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도 수년째 그대로 붙어있었다.
반대 시위를 이어왔던 한 주민은 "이슬람 사원 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 부실시공으로 중지됐던 만큼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축주 측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되면 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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