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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명의도용 꼼짝 마"…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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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3일 도입 유력…안정화 기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

    과기정통부 "구체적인 절차 등 검토 중"

    뉴스1

    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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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식 절차가 조만간 추가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분증 위조와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명의 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업무 전반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신분증을 제출하는 기존 절차에 더해, 실제 가입자가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입 방식은 단계적 확대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3일부터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하고 2026년 3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대면 채널과 알뜰폰(MVNO)의 비대면 채널(자가 개통)에 우선 적용한 뒤,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전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자가 개통의 경우, 신분증 사본만으로 개통할 수 있었던 점을 악용한, 이른바 대포폰 양산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우선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 수단으로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공동 운영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 앱의 안면인식 기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진위 확인 절차와 안면인식을 병행해 이중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 현금화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입 시기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세부적인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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