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초응급 희귀질환' 약물 48시간 내로 사전승인 권고 뉴시스 원문 김경록 입력 2025.12.17 09: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