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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원안위 "AI 시대 에너지믹스 뒷받침, SMR 규제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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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고리 3·4호기 등 9기 재가동 심의 철저, 광역방재체계 완비
    SMR 규제체계 개선,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안전성 심층 검토
    "과학기술 바탕, 원자력 시설 안전성 빈틈없이 확인"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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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내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규제체계 개선 등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원자력 시설 안전성 관리,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기 규제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재가동)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초 재가동할 고리 2호기에 대해서는 설비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 방재체계도 완비한다. 내년 전북 부안 한빛광역센터가 준공되면 울산(2022년 준공) 울진(2025년)에 이어 3곳의 광역센터 체계가 완비된다. 이와 별도로 전국 5곳의 방사능 방재센터까지 더하면 방재 기관은 8곳으로 늘어난다.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선에도 착수한다. 현재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혁신설계 고유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 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도 논의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한다. 이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게 원안위의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한다.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기간을 고려해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현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리고 △전국토 환경 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늘리는 등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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