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컨설팅 활용 당부…유튜브 허위 세금 정보도 '팩트체크'
임광현 청장 "청년 창업에 나침반과 순풍 역할하겠다"
청년 창업자와 간담회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청년 고용 한파 속에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 나침반과 순풍 역할을 약속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7개 입주기업 대표 등에게 창업 청년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임 청장은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창업 당시 15∼34세)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은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할 경우 혜택을 주는데, 청년 창업기업은 채용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관련 안내 창구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미 국세청은 창업 단계에서 세무사·회계사를 배정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담·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청년 세액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포인트(p) 일괄 인하 제도도 알렸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등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 지원책도 소개됐다.
국세청은 청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청년 통계' 코너도 신설할 예정이다.
임 청장이 청년 창업 현장을 찾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 기업인들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15∼2024년 창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34세 청년 창업자는 2021년 39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5만명까지 떨어졌다.
창업 후 1년 이상 생존하는 청년 사업자 비율은 지난해 75.3%로 2015년(76.8%)보다 내려갔다. 지난해 전체 사업자 생존율(8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이유다.
국세청 청년 창업 소통 간담회 |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인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관해 질의하는 기회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세금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도 '팩트체크'를 해줬다.
청년층은 세금과 관련해 궁금할 때 유튜브 등을 검색해서 알아보는데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튜버들이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증빙만 확실하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 없다.
임광현 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청년 창업의 항해가 시작되는 현장에서, 국세청이 나침반과 순풍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돼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청년 창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분기별로 이어갈 예정이며 청년 창업 최상위 관심 업종인 음식점과 관련해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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