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내란재판부 논란 속 대법원 모습. 2025.12.18 이지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 사건들만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왔다.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