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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주사이모' 논란에 입 연 왕진 전문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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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왕진 전문 의료인이 YTN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성수>맞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가 의료법 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87조의 2, 2항 2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처치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표면적 대항범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환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조나 교사 같은 경우에도 판례를 보면 판례가 이 부분을 무면허라는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시설이나 설비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범죄혐의를 강화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조나 교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환자는 거의 다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 말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대리처방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나 싶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약품 중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의료법 27조 1항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꼼꼼히 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할 것이다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일단 경찰 수사에 속도가 나야 처벌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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