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여"
"피해자에 3000만원 지급하기도"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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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본인에게만 짖고 함께 집 안에 있던 지인 B씨(40대)에게는 다가가 안기자, B씨로부터 "강아지가 왜 이러느냐, 산책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로 B씨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스스로 현장을 빠져나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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