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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與, 허위정보 근절법도 내주 강행… 野 “입틀막 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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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고

    ‘4세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됐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과 여야 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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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중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CCP(중국 공산당) 아웃’과 ‘양키 고 홈’ 중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가. 정부 방향성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적당한 위헌이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 대규모 서비스업 제공자에 의해 허위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는 이재명정부 국정 핵심과제다. 이를 위한 필수과제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3일 여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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