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경찰력 투입 과정에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뒤이어 탄핵된 첫 고위공직자로,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약 1년 만으로,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먼저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청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 역시 계엄군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해 기관 독립성도 침해했다 봤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합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단 조 청장 주장에 대해선 책무를 방기했단 점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나 출동한 군경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행했던 점을 들며, 30년 이상 직에 몸담은 조 청장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에 비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동에 대해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헌정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 선고를 마지막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화면제공 헌법재판소]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이승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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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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