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까지→내년 11월30일까지로
소방청 "서민 부담 고려…유예기간 연장"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일대 쪽방촌에서 소방 관계자가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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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따라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고,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소방청은 올해도 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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