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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모텔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온 것 아니냐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B 양 등 2명과 공모해 30대 남성을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고 이곳에 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 등은 SNS를 통해 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함께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했으며, A 씨는 지인 C(20대) 씨와 함께 모텔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와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이 사건 다음 날에도 B 양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B 양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B 양이 자백하면서 함께 범행을 저지른 A 씨도 검거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자신과의 범행을 실토한 B 양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C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B 양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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