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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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을 19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3.8%) 미만인 경우, 민간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인 경우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부문별 공표 사업체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국가·지자체 기관으로는 공수처가 20명 정원에 장애공무원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고용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75명 상시근로자에 고용 의무인원이 2명이었지만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 출자·출연 법인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원주문화재단,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평택시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이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 중에는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제조하는 더블유씨피(WCP)가 고용의무인원 31명임에도 실제 고용은 1명에 그쳐 고용률 0.1%로 가장 저조했다.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리치몬트 그룹의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리치몬트코리아는 장애인 고용률이 0.15%, 패션 브랜드 ‘탑텐’을 보유한 신성통상은 0.17%로 저조했다.
나이키코리아도 4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인원은 3명에 그쳤고, 장애인 고용률이 0.22%에 그쳤다.
아시아나항공은 64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의무 인원인 233명에 크게 못 미쳤고, 코스트코코리아는 209명 의무 고용에 71명에 그쳤다.
10년 연속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는 금성출판사,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신성통상, 데상트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하면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 17개소로, 전년 대비 각각 3개소, 2개소 증가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며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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