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상당의 구로구 답례품도 제공된다.
구는 답례품으로 구로사랑상품권, 다울쿠키세트, 아자몰 커피세트, 쇼핑백 세트, 텀블러백, 생꽃송이버섯,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권(평일) 등 기존 6종에 이어, 영화관람 패키지를 추가 도입해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혀 다채로운 문화생활 지원으로 기부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의 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풍성한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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