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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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달 23일 시범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 실명 인증과 함께 신분증 진위 여부만 따졌지만 이제는 안면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철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적용되면 타인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행돼 온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올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이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적발된 전체 대포폰 건수는 9만9399건이고 이 중 92.3%(8만9927건)가 알뜰폰 대포폰이었다.
이달 23일부터 이통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 시범 운영된다.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다. 내년 3월23일부터는 휴대폰 개통절차 전반에 정식으로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안면 인증 전면 시행 전까지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로 개통을 진행해주거나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인증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해 솔루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안면인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도록 했다.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에도 안면인증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번 안면인증 도입과 별도로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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