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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코스닥 연기금 진입 여건 만든다…상장심사·퇴출 기준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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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는 세제혜택

    아주경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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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포용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코스피 4천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 위주 고변동성 구조의 코스닥 시장을 기관 자금이 함께 들어오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꾀한다. 진입은 유연하게 하되 퇴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준비,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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