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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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를 주도한 로맨스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5352만2000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팀장 역할을 맡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같은 조직에서 상담원 등으로 일하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우모씨, 최모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수익에 대해 각각 649만6810원, 2500만원, 2111만68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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