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서 회삿돈과 개인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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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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