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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 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대학이 새로 바꾼 연봉제가 아니라, 처음 임용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연봉제를 적용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판사)는 대학교수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A 교수에게 2억 1000여만원, B 교수에게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교수는 2022년 3월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2~3년 간격으로 여러 차례 재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가 됐다. B 교수는 2023년 3월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부교수가 됐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그동안 재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갱신된 것이기에 개정된 연봉제를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측이 이들에게 적용한 개정 연봉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연봉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과 기본급 액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임용 당시의 취업규칙이 아닌 최초 임용 때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연봉제 개정 당시 정년트랙 전임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해당 교수들의 과반수 동의도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인정한 연쇄적 근로관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쇄적 근로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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