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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반론보도] <국민의힘, 장애인고용 의무 어겨 부담금 2,978만 원 납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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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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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체는 위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은 "2023년 의무고용 미달인원 2명에 대하여 한 명당 월 1,279,420원을 납부했다"며, "2024년부터는 파견 인력이 전원 복귀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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