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석탑 양식 기준 세워"
보물 지정 62년 만에 승격
고려 시대 석탑의 편년 기준으로 평가받는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 19일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들 두 탑에 대해 62년 만에 국보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서산 보원사지(址·터) 오층석탑’과 관련해서는 탄문(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 내용과 함께 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건립 연대가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연대별 순서와 양식의 편년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라는 평가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을 유려하게 조각해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또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1011년(고려 현종 2년) 건립된 고려시대 석탑으로,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이 있어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다.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안상(석재 표면에 곡선으로 조각한 문양)을 배치해 안상 내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각 면마다 2구씩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이는 1층 탑신에 배치된 금강역사상과 함께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이날 조선 후기에 건립된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만세루’, ‘화성 용주사 천보루’ 3개 누각 건물을 각각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