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선고유예' 판결에...국힘 "여당에만 관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이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은 데 대해 여당 의원들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폭력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솜털처럼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건 형평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사건, 비슷한 공방에도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다며, 피고인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지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6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