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재산 피해 등 확인…피해 회복 조치 안 하면 처분 가능"
쿠팡 배송 트럭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소개하고서 이런 뜻을 표명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다.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 위원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결국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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