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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개인정보 유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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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 조치 적절히 이행 안 하면 영업정지 부과할 수 있어"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과징금으로 갈음"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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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피해 우려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피해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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