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국가기관에 과태료 부과 불가…노동부 “대책 마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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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통계 작성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 정비, 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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