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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내년부터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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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권 허용

    동아일보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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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우체국을 통해서도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법상 대출 상품 판매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은행 외 다른 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 외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 또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에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의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기존처럼 은행이 맡는다.

    은행 예·적금 상품 판매 및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늘면 소비자들이 한 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게 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1∼3월)부터 새로 도입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사전에 차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수용 사유도 분석해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개인 대출에 대해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 중 4개 은행(iM뱅크·제주·수협·케이뱅크)의 개인 대출에 대해서도 도입될 예정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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