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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사이 정국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이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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