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항공편 좌석 수를 줄였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도 "더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항공편 좌석 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조건인데,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좌석 수를 대폭 줄여 사실상의 티켓 비용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회사가 공급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수는 8만2천여석으로, 2019년 같은 기간 공급한 11만8천여석의 69.5%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 비율인 90%에 비해 20.5%포인트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공정위는 앞서 두 차례에 이어 또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이나 좌석 승급 서비스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1:1로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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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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