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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플러스] 정희원,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 사의 표명...법적 공방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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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속노화'라는 트렌드를 이끌며유명세를 쌓아온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에서울시에 건강 총괄관직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 박사는 동료였던 여성 연구원과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섰더니 상대 여성도 맞고소를 한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정희원 대표가 만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희원 대표는 지금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러자 연구원 A 씨는 아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사실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정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에 따르면 정희원 대표가 먼저 고소를 했으니까 그 고소의 내용은 9월부터 이 연구원 A 씨가 본인의 집을 찾아온다라든지 아니면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혼 후에 결혼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집착을 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연락을 한다라든지 집 앞에 찾아간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일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희원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정 박사 측에서는 위력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교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판단할 주요 핵심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무관한 주장까지도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양측이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물론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일부 교류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교류와 다른 범죄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위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다가 나중에는 한 측에서 거부를 하는데도 일방이 너무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관계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수사 쟁점 중의 하나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강제적이었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원해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박사가 상대 여성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그 여성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자신을 데려가서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게 이미 불륜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성적인 행위,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인 접촉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에 있어서 이것이 불륜으로 인정이 돼서 유책 배우자가 되는지 이러한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인데 물론 정 박사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간통죄의 판단 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에 지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이 있고 신체접촉이 성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숙박업소에 함께 가서이런 신체접촉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정 박사의 아내 측에서 이 여성에게 만약에 두 사람이 강제가 아니라 합의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 박사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 박사가 해당 여성에게 성적 취향이 담긴 소설 내용을 보냈다는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학적인, 성적인 메시지가 오고갔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나한테 보낸 것 자체가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고용관계이고 나는 사실상의 고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 박사 측은 이것이 내가 손으로 타이핑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 AI로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 본인과는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고 한다면 뭔가 성적인 묘사라든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본인의 동료 직원 내지는 부하 직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교제하는 관계이고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내지는 성비위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합의된 관계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주고받아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를 전제를 깔고 이런 것이 메시지가 오고갔는지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AI가 소설을 썼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말 AI가 썼다 하더라도 아무 소설이나 써 달라고 저런 내용을 포함해서 AI가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거리를 두기 위한 발언으로써 내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AI라는 것이 내가 정확한 키워드와 어떤 글을 작성을 해라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내려야만 AI가 그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한 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희원 박사 측에서는 조금의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글을 보낸 다음에 실제 그러한 소설 속에 있는 어떠한 도구들을 배송을 시켰는데 그걸 받아달라는 것까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인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졌는데 실제 거기에 등장하는 성적인 도구들을 본인보고 수령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역시도 뭔가 협박과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의 가장 핵심은 두 사람이 합의된 관계인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공방 가운데 오늘 또 정희원 박사가 추가 입장을 냈거든요. 해당 연구원이, 해당 여성이 안희정처럼 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을 해 보면 원래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정 박사와 그리고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는 연구원 A씨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위력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정 박사 입장이 법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상쇄하는 주장의 하나로써 아니다, 내가 지위로서는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안희정 지사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압박하고 나를 가스라이팅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게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는 힘든 차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 지배 내지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강요됐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본인이 피해자다라는 주장의 일환으로서 나온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앵커]
    정희원 박사가 또 상대 여성에게 고 장제원 전 의원 기사를 보내면서 나는 시한부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원 A 씨의 주장은 고 장제원 의원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나는 시한부야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 박사가 사실상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노출이 되면 나 역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다고 연구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연구원 A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 박사가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그러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본질이 정 박사의 베스트셀러인 저속노화 저서의 저작권 공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 관련해서도 연구원 A씨는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공동저자로 글을 올리기로 했고 수익도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에서 단독 저자로서 이렇게 저속노화 관련된 책이 출판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박사 측은 인쇄 30%를 분배를 이미 완료했고 그리고 공동저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도 사실관계가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따르면 본인이 계속 연구원 입장에서는 칼럼도 사실 본인 이름이 아니라 정 박사 이름으로 계속해서 칼럼을 써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박사도 너무 좋은 글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책도 실제 정 박사가 작성을 한 것이 맞느냐. 이 연구원이 쓴 것을 본인이 저작권 침해를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본인이 단독 출판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정희원 박사가 서울시 건강총괄관직 사의 표명을 했고 시도 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품업계가 정 박사 얼굴을 내세워서 홍보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민]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희원 박사의 경우에는 워낙 저속노화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즉석밥부터 시작해서 두유, 다양한 제품에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그리고 본인이 거의 모델이 되다시피 해서 사실 연예인의 모델 활동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비위 논란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제품들에서 얼굴을 다 삭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관련해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계약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계약을 계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면 결국에는 계약 해지를 이끌어낸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리고 제품을 홍보해야 하는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 위약금과 연결될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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