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연 4회 또는 6회 분담 가능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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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뒀을 때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했다. 다만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개정이 이뤄졌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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