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계약 60만건, 25조6000억원 규모
“비대면 가입도 순차적 시행키로”
12월 24일부터 문자나 카톡 안내
“비대면 가입도 순차적 시행키로”
12월 24일부터 문자나 카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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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아 탈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또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은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명보험사(19곳)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24일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이 어려워도 본인이 낸 보험금은 손댈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30일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 총 57억5000만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이다. 이는 노후 적정 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인 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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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개별안내를 받았어도 안내문자 수신 이후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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