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등 사용 원칙적 제한
컵 비용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 인상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진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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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포함한 모든 빨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
일회용컵 사용시 컵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분석한 플라스틱 물질흐름을 보면 2023년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978만톤, 처리용량은 1005만톤으로 집계됐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매년 7.1%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문제다. 이 중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47%를 차지한다. 재활용 비중은 64%였고 36%는 소각·매립됐다. 이 추세라면 2023년 771만톤이던 배출량이 2030년 1000만톤을 넘어선다. 정부는 강력한 감축정책으로 2030년 배출량을 700만톤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는 원천감량을 유도한다. 핵심은 '컵 따로 계산제'다. 음료가격에 포함된 재료비, 인건비와 별도로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한다. 소비자가 비용을 인지하게 해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여건에 맞춰 자율 시행한다.
매장 내 빨대사용 규제도 강화한다. 종이·플라스틱 등 모든 재질의 빨대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축제장이나 일정규모 이상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컵에도 컵 제조업체나 가맹본부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한다. 배달용기와 택배포장재는 다회용으로 점진적 대체한다. 과대포장 규제도 엄격히 적용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유럽연합(EU) 수준(600원)보다 저렴하다. 부담금 인상을 통해 사용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페트(PET)병은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내년에는 5000톤 이상 생산자에 재생원료 10%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2030년에는 1000톤 이상 생산자에 대해 30% 의무가 시행된다. 정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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