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저출생 문제 해소 등의 차원에서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예 신청 조건과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입니다.
상환 유예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1년씩 최대 2회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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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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