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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속보] 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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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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