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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초단시간 일자리 급증, 왜?...“주휴수당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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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시간 문턱서 인건비 최대 40% ‘점프’

    KDI “주휴수당이 비용 격차 핵심…제도 재검토 불가피”

    헤럴드경제

    소상공인업계가 대법원의 실제 근로시간 대비 주휴수당 지급 취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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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주 14시간 계약’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넘는 순간 사용자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노동시장이 제도 문턱 바로 아래로 쪼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보호 제도가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해당 지점에서 노동비용이 최소 25%, 최대 40%까지 급증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경계’가 만든 초단시간 노동
    KDI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1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를 웃돌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되며, 통상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까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월 60시간을 넘는 순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주 14시간, 주 14시간 30분, 심지어 주 14시간 55분으로 계약 시간을 맞추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KDI는 이를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지만, 제도 설계가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보호이자 왜곡”…정책 재검토 필요성
    주휴수당은 1950년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KDI는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도 주휴수당이 유지되면서, 특정 근로시간 구간에서 과도한 비용 단절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처럼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사례는 드물다.

    KDI는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는 이중적 왜곡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휴수당을 즉각 손보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병기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수당 구조를 재검토하되,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보완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단시간 노동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 준수율 향상도 자리 잡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이행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비용 격차가 실제 노동시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KDI는 “일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와 초단시간 노동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며 “문제는 제도 그 자체보다, 특정 지점에 비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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