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법 301조 결과 발표
'부당 관행' 지적에도 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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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까지 18개월 보류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 안보와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희토류 수출제한 등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USTR이 밝힌 관세율 인상 시점은 2027년 6월 23일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반도체에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USTR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발표한다.
USTR은 관세 인상은 유예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USTR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강한 우려에도 관세율 인상을 유예한 것은 ‘관세 휴전’에 돌입한 점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상호 간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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