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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로 진단서 등을 위조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또한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를 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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