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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산재, 이대론 안 준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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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통계보니 2023년 기점 V자 반등

    근로자 늘고 중처법 간접영향권, 벗어난 듯

    5인 미만, 근기법 제외···산재 구조적 취약

    행정력 못 닿고 장시간·고위험작업 규제 無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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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 사망자(산재사망) 수가 5년래 ‘V자 반등’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제도와 행정력으로 산재사망 감축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유족급여) 승인일 기준 산재현황에 따르면 2023년 1~9월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202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1~9월 기준 가장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 추이는 5년 동안 V자 반등을 했다. 2021년 260명이던 사망자는 2023년 202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221명, 올해 270명으로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전체 사업장 산재사망자 추이와 일치한다. 전체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2021년 678명에서 2023년 590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675명까지 올랐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418명이던 사망자는 올해 405명까지 하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산재예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효과를 꼽는다. 통상 법 시행 효과는 일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당시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재해법 불안이 컸다. 이 불안이 사업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업 경기 둔화도 2023년 사망산재 감축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이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이유도 중대재해법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5인 이상 사업장처럼 법을 통한 예방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2023년 313만 명이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 383만 명으로 70만 명이나 늘었다.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산재사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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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목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산재 예방과 관련이 깊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고위험 근로를 할 수 있다. 근기법 상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 제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규정도 비껴나 근로자는 사업주의 장시간· 고위험 작업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순위에서도 늘 밀려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최근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비롯해 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1%에 그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예방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에 갇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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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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