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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단독] 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배상 판결땐 보상금만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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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명에 달하는 ‘쿠팡족(쿠팡 이용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가 쿠팡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11개 로펌을 취재한 결과, 수치가 확인된 9개 로펌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48만3800명이었다. 이들은 1인당 각각 10만~1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표 참고)

    1인당 평균 배상 청구액은 13만2699원으로, 총 청구액(소송가액)은 642억원이다. 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배상 금액 자체보다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난 23일 오후 9시 쿠팡 물류센터인 서울 구로구 구로1캠프 전경. 노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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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1개 로펌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한 번이라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쿠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켜보던 다른 피해자들이 잇달아 소송에 나설 수 있어서다. 쿠팡이 현재 집단소송 중인 평균 청구액(13만원)만큼만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해도 배상금이 4조4719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쿠팡 전체 영업이익(1조2827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이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 첫 재판 결과가 다른 소송들에도 적용된다”며 “첫 판결이 난 뒤 소멸 시효 전까지 집단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배상금이 통상 10만원 선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한 만큼 배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이라며 “이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거의 해킹이 원인이었지만, 쿠팡은 직원 소행이라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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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송 참여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쿠팡은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같은 금융정보까지 유출됐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고, 아파트의 경우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무법인 지향 등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것으로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혼자 사는데 언제든 누구라도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수면제 없이 못 잔다” “고령의 부모님 집에 자주 배송시켰는데 그 집 정보까지 유출돼 죄책감이 든다” “최근 3주간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가 10배 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쿠팡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와 유사한 온라인 비밀번호를 전부 교체하느라 애먹었다” 같은 사례가 즐비하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안 이후 쿠팡 앱에 접속해보니 출국한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소송 참여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로펌 취재를 진행한 3일간 하루 평균 3만명 정도 소송 참여자가 증가했다. 집단 소송 신청은 각 로펌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쿠팡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자 등 이번 사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만 있으면 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여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이를 바꾸는 부수적 비용(시간)이 들었기 때문이 이 점이 배상액 산정에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임선영‧노유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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