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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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대통령실 명칭을 청와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도 새롭게 지정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경 약 6.5㎞가 새로운 P73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현재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로 지정돼 있다. 청와대 이전이 완료되면 P73 범위는 기존 대비 약 2배로 확대된다. 사진은 25일 드론으로 촬영한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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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기자 kim.h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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