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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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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민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질적으로 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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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소탐대실” 재논의 요구

    경향신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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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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